우버, 갑작스런 방통위 검찰 고발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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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갑작스런 방통위 검찰 고발 ‘당혹’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5.0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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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이전 외국사업자는 신고 대상 아냐 … 신고 절차 준비 중

우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 고발 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우버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통위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2014년 말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우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 즉시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가 검찰 고발을 했다는 것이다.

우버는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러우며,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기에 이와 같은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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