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소스 도용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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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소스 도용 소송 승소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5.01.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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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젠솔루션 대표, 집행유예 2년 … 뉴젠소프트·굿월소프트 벌금형

더존비즈온이 뉴젠솔루션, 굿월소프트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존비즈온은 자사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 유사 제품을 개발했다며, 영업비밀 침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대표이사와 임원을 고발한 바 있다.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 모씨와 이사 김 모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해 더존비즈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젠솔루션 대표인 배 모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더존비즈온 재직자와 퇴직자 등을 모아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해 9개월여 만에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했다. 이에 더존비즈온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회사 대표인 배모씨 등과 관련 회사를 고소, 검찰이 2012년 4월에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뉴젠솔루션과 배 모씨 등은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출시했으며,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도용하여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추가 고소를 해 세무사랑도 2013년 12월에 추가로 기소돼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버스알파가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스코드를 치환 및 변형해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출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후속으로 출시한 세무사회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KcLep과 세무사랑2의 법적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존비즈온은 “과거에 리버스알파가 소스 도용으로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자 뉴젠솔루션과 지방세무사회는 2012년 5월에 공문을 통해서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했었으며, 또한 세무사랑과 관련해서도 리버스알파에서 기소된 2개 모듈을 새롭게 개발해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을 오도했었다”면서 “최근에도 세무사랑2는 세무사랑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향후 관련자들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지어야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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