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진흥법 개정,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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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진흥법 개정,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5.01.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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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사업 하도급 구조 개편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공SW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돼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SW 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 식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SW 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왔고, 개발자에게 까지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키는 등 SW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공공SW 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일정기준 비율(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한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SW 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SW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개정된 법률이 SW 시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1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수·발주자, SW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하고, SW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4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해 미비점을 개선하며, 아울러 이해관계자(발주자, SW기업 등)를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됨에 따라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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