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시스템’ 가동
경찰청은 사건사고 및 범죄와 관련된 동영상, 사진 등을 스마트폰으로 제보할 수 있는‘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정보 뿐만 아니라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경찰은 시민제보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뺑소니 교통사고 외에 4대 사회악 범죄, 현상수배범이나 강력 범죄사건에 대한 제보코너를 추가했으며, 긴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보시 112와 119에도 신고되도록 했다. MBN, 손해보험협회, KT 등과 협의를 통해 목격자 정보공유 앱을 배포하도록 했다.
제보된 사진·동영상 정보는 경찰청 내 교통사고처리시스템(TCS) 및 형사사법통합시스템(KICS)과 연계해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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