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내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기관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소속기관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2월부터 도입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본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사용기관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등리지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 신고 등이다.
2016년에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단),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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