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약
상태바
행자부, 민간기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약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4.11.2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보험·통신·병원 사업자대표단체와 협약 체결···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행정자치부는 26일 은행·보험·통신·병원 등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다.

행장부는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시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법 의무사항 이행을 지원해 왔다.

개인정보는 개인 일상생활부터 기업의 영업활동,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서비스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법 적용대상도 약 380만 공공기관 및 사업자로 매우 광범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관심 및 투자, 특히 업종별 단체들의 자율적인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은 행정자치부와 은행, 보험, 통신, 병원 등 업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실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수단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개인정보 삭제에 노력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소관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등에 적극 협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