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오텍, 가누다 베개 제조업체 티앤아이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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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오텍, 가누다 베개 제조업체 티앤아이 형사 고소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4.11.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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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영업방해 관련 고소장 접수 … 공정위에도 제소 방침

수면 유도 기능성 베개 ‘해피슬립-사운드필로우’로 유명한 숙면과학 전문회사 라비오텍은 가누다 견인베개 제조업체 티앤아이를 상대로 최근 명예 훼손 및 영업 방해와 관련해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라비오텍은 가누다가 지난 2013년 8월 라비오텍을 상대로 가누다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실용신안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소송 당사자인 라비오텍이 아닌 유통 판매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명예훼손은 물론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송은 가누다가 올해 6월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일단락됐으나 라비오텍이 소송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물론 영업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라비오텍은 실용신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영업 손실을 근거로 가누다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누다 견인베개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내용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능성 숙면 베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누다의 허위 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제소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가누다 견인베개 제조사 티앤아이는 지난 9월 16일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가누다 견인베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를 해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조치된 바 있다.

라비오텍 관계자는 “그 동안 방어적 입장이었지만 가누다의 상도덕에 어긋난 행위가 도를 넘는데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능성 베개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심해짐에 따라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능성 베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들의 건전한 경쟁으로 기능성 베개 시장이 확대되고 아울러 우리 브랜드도 명예 회복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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