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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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된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4.1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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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안’ 입법예고…정보보호·자기결정권 강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했다.

적용대상은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신용정보처리자로, 금융당국 감독대상인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다. 이 기관은 개인 식별정보와 금융거래관계 설정, 유지여부를 판단하거나 조건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의 신용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대상 기관이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모든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에게는 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항도 개편 체계에 맞춰 수정키로 했으며, 정보주체가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수집·제공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필수·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해 신용정보주체의 이해와 자기결정권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국외에 있는 제3자에게 국내 신용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가요건을 신설했다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국외 제공 지침을 준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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