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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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4.1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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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신설…안행부, 행정자치부로 개편

안전행정부(장관 : 정종섭)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9일 0시 부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기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이며,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 사회,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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