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직원, 비리 적발시 5배까지 환수”
상태바
“지방공기업 임직원, 비리 적발시 5배까지 환수”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4.11.11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방공기업,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금지돼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을 금지시켰다. 그 동안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여 분양률 저조시 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이는 그간 공사가 토지리턴제를 남용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불리한 계약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 외에 수수액·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비리 발생 방지 및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