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 줄어들어”
상태바
안행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 줄어들어”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4.11.10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정적으로 정착···마이핀 활용 기관 36개로 늘어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정착되면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대법원은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입원 약정서 등의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했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 통신요금 조회, 요금자동이체, 철도·고속버스표 예매, 은행에서의 대출가능액 조회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 사용 기관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 36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마이핀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무작위 13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연 5회 이내 변경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인 내년 2월 6일 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서도 정작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는 소홀했다”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정착, 정상화 대책 이행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