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개인회생 신청자, 기각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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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개인회생 신청자, 기각당하지 않으려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0.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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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근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이 탈출구를 찾아 나서고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 채무자 본인이 수익에 비해 채무금과 그 이자가 과도할 경우 국가에서 이러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은 2009년 5만4605건에서 지난해 10만5885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5만7069건으로 꾸준히 신청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악성브로커들의 제도악용이나 고소득자가 자산을 빼돌리는 도덕적해이 등의 이유로 점점 신청자들의 인가율이 조정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로 구제를 받아야하는 신청자가 미흡한 준비로 인해 기각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먼저 철저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임성환 변호사 / 사진제공=행복한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은 신청자격만 충족되면,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되는데 구비서류가 미흡하거나 그 기한을 지나거나 혹은 제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기각당하는 사유가 적지 않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며, 이 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꼭 필요한 채무자라면 신청자격부터 구비서류, 절차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이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의 현혹을 경계해야 한다.

한편 ‘행복한법률사무소’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1:1비공개 상담(02-1544-1918)을 진행하고 있다. 본인이 신청대상자인지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비용은 얼마나 들며, 예상변제금액 까지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한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그에 맞게 진행절차를 밟아야 하고 국가제도다 보니 충분한 검토를 기반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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