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민원서비스 신청부터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해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을 30일 발표했다.
법·제도 혁신을 위해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을 포함해 모든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까지 민원처리법 적용을 받게 해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신설해 민원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적 역량 강화와 함께 인사 고충상담, 민원 반복 노출에 의한 심리치유 등 사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민원서비스 혁신 일환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국민 관점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현장 해결 ‘민원 장터’를 마련한다. 거주지와 직장간 원거리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장소 어디서나 민원신청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결과통보, 무인민원발급기 개선 등 민원신청에서 결과까지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장애인·노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련 일부 사무에 시행하고 있는 종이없는 구술민원을 전 민원사무에 확대하고, 각 기관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인을 두어 민원행정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시스템 혁신 방안으로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건강검진일, 연금예상액, 재산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민 개개인의 생활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국민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직접 민원 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