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수사기관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청해도 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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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수사기관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청해도 내 줘”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4.10.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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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지난해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에 763만여건 제출”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객정보가 763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6% 늘어난 규모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과다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12~2013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지난해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26% 늘어난 규모이다.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이다. 이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 정보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요청서만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반면 카카오톨, 네이버, 다음 등 포터사업자와 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 인터넷 게임 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12년 고등법원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통3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762만7807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과다하다.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2013년 한 해만 해도 3조8139억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줘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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