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내용, 개인정보다 vs 아니다” 공방
상태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개인정보다 vs 아니다” 공방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4.10.13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자에게 대화내용 수집·보관 사실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복수의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카카오톡 서비스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에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화내용 자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화내용은 2~3일이 지나면 삭제되고 있으며, 서버에 저장된 대화를 암호화 하는 등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의 해명에도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대화내용 보관 기간을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줄였지만, 보관기간동안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경찰에 그 내용이 제공될 수 있으며, 단체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한 명이라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대화내용이 그대로 보관되는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톡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검․경 등 수사기관이 관계법이 정한 범주를 넘어 개인의 사적인 메시지를 동의 없이 열람·검열·감시하는 등 법이 허용한 권한을 오․남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기본적인 공감을 표한다”며 “해당 업계와 정부당국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철저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범국본은 “모바일 메신저 업체 등 모든 IT 기업들은 수사당국의 광범위한 감시로부터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들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 공유되는 지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차제에 정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들이 일정 기간 동안 IT업체들에 요청 또는 열람한 사용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등을 담은 이른바 ‘투명성 보고서(Transparancy Report)’를 만들어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의 합리적․합법적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