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발표하며,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ICT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 맞춰 디지털 광고물의 기준을 개선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옥외광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었던 시장 등 지자체장 주관 교육대상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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