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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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4.09.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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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령 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방통위 안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 됐을 경우 이를 24시간 내에 통지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사업자가 보유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보존할 경우 보존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1월 시행되며,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통지 의무를 강화했으며,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통망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안)에 대한 것으로, 개인정보 누출시 통지·신고 의무 시한을 24시간으로 제한했다.

또한 바이오 정보를 양방향 암호화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고, 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가능 기간을 해당 이벤트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한정시켰다. 더불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수신동의 유지의사를 2년주기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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