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84.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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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84.1억원 부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4.08.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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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SKT 371억원, KT 107.6억원, LGU+ 105.5억원 등 총 58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T와 LGU+는 각각 신규모집금지 대신 과징금을 상향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73.2%이고,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61.6만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T 81점, LGU+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SKT와 LGU+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돼 제조사, 유통점 등을 고려해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높여 제재하게 됐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던 SKT와 LGU+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했다. 유통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A사는 8월 27일부터 B사는 9월 11일부터 각각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 위원들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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