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열 지속 …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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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열 지속 … 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4.05.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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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가 지난 5월 19일 종료된 이후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평균 5만건을 상회(과열판단기준 2.4만건)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통한 시장과열이 계속돼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래부의 영업정지 기간 종료 이전부터 실태점검과 이통3사 임원 소집을 통한 경고 및 안정화 조치를 계속 실시해 왔음에도 불법보조금 문제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는 새로운 단말기의 출시 당일에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사실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5월 20일 이후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종료시기는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정해졌다.

한편 방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T와 LGU+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양사에 대한 추가영업정지 또한 시장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영업정지기간을 분리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사무국에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통3사를 동시에 조사한 후 대체로 각사의 매출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사업자(1~2개)를 선별적으로 조사,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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