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달라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안내
상태바
방통위, 달라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안내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4.05.08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대리점·판매점에 제도 적극 홍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는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이를 위법으로 보았다. 따라서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가입유형, 가입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고 20개월 미만의 단말기면 고급형이든지 보급형 저가폰이든지에 관계 없이 모두 27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했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보조금 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동통신 가입자간에 보조금 차별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형유통점의 경우에는 일반 유통점보다 강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