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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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가이드라인 발간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4.01.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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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보보호법 시행을 대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3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정성 확보조치는 ▲기술적 조치: 암호화,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관리적 조치: 보호책임자 지정,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접근권한 차별화 등 ▲물리적 조치: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등이다.

기관별 조치사항으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공문서, 책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등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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