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방어 위해 ‘e-디스커버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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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방어 위해 ‘e-디스커버리’ 시급”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3.1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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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카탈리스트코리아 지사장 “소송에 유리한 증거 제공”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으로 e-디스커버리(e-Disocver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국제 소송에서 디지털 자료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소송에 휘말렸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찾아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이디스커버리의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9월 한국지사를 설립한 카탈리스트는 삼성-애플 소송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e-이디스커버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기업과 소송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디스커버리 시장이 성장의 적기를 맞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영수 카탈리스트코리아 지사장은 “삼성-애플의 소송이나 특허괴물 램버스와 SK하이닉스의 소송 등 일련의 대형 사건으로 인해 e-디스커버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한미FTA 이후 국내 주요 IT 기업에 특허 소송이 집중되면서 기업의 e-디스커버리 도입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측분석·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소송에 유리한 자료 추출
디스커버리 소송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한 서류를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 중 소송에 이기는데 필요한 자료만을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카탈리스트는 예측분석과 자동화된 프로세스 기능을 통해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중요도의 순서대로 찾아준다. 변호사들이 중요한 자료 순서대로 검토해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착오 때문에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박영수 지사장은 “소송을 진행할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 개개인의 능력차로 인해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카탈리스트는 각 공정별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분석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이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탈리스트는 20여년간 e-디스커버리를 개발해온 전문기업으로, 변호사, 컨설턴트 등 법률 전문가와 전문 엔지니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카탈리스트의 변호사는 인더스트리별로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어 각 산업군별로 필요한 증거자료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자동화된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매우 높다.

M&A에도 이디스커버리 필요
최근 삼성-애플, 램버스-SK하이닉스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소송이 전개되면서 국내 e-디스커버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관심을 받는 시장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소송을 자주 당하는 대규모 IT 제조기업 외에는 e-디스커버리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e-디스커버리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박 지사장은 “올해는 e-디스커버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내년에 이러한 이해를 더욱 확산시킨 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IT 뿐 아니라 첨단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화학 등의 산업에서 이디커버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금융, 요식업 등 특허 등록이 되는 모든 산업군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인수합병에도 e-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디스커버리 시장은 디지털 자료를 처리하는 모든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데이터센터 유치해 디지털 증거 보안 강화
카탈리스트코리아는 내년 초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디지털 증거자료는 기업의 핵심자산이 로펌과 법원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유출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해외 e-디스커버리 솔루션을 사용하거나 해외 로펌을 이용할 경우, 기업의 자료가 해외 서버로 이전돼야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한다. 카탈리스트코리아는 국내 기업의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박 지사장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중 중요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준비는 대부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가 소송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자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한 서버로 이전되며, 누가 열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며 “로컬 데이터센터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해줘 데이터의 불법적인 유출에서 안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e-디스커버리 기업이나 토종 기업들이 이 시장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e-디스커버리 기업들이 이메일 아카이빙, 백업 등을 이디스커버리로 설명하면서 시장을 왜곡시킨 측면이 있다.

이메일이나 전자문서가 디지털 증거자료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메일 아카이빙을 통해 이메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백업을 통해 디지털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e-디스커버리는 아니며, e-디스커버리를 위해서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예측분석, 자동화된 데이터 추출 기술이 필요하다.

박 지사장은 “국내 환경이 왜곡된 면이 있어 고객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e-디스커버리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이나 수동 분류/추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데이터가 분산된 시스템에 중복저장되면서 버전관리가 안되고 소송에 불리한 정보가 제출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팀이 IT 지식을, IT 조직이 법률지식을 가져야 소송에 유리한 정보를 협력할 수 있다. 카탈리스트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와 정확한 예측분석 시스템을 통해 e-디스커버리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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