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공정보, 원문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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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공정보, 원문까지 열람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3.1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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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투명한 정부 확대 위해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 내용이 공개됐으나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을 해 누구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 1750개가 추가된다.

그 밖에 그간 모호했던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및 통지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게 개선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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