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이버 분쟁 해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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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이버 분쟁 해결기관
  • 배재광 EC-Cyberlaw Business & Resource 대표
  • 승인 2000.05.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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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법률해설
인터넷 비지니스 시대의 분쟁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 사이버상의 분쟁 해결과 개인 활동의 보장 및 가상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분쟁 해결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인터넷이 구축하는 사이버 세상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아나키(Anarchy:무질서)의 상태에 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질서나 안정성이 구축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소비자들과 인터넷 기업간의 분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경품행사를 진행하던 중 1등 당첨자가 백 명이 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디지탈 시대의 분쟁은 전통적인 분쟁 범위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음을 새삼 실감하였다.

즉, 사이버 세상이 성숙함에 따라 분쟁의 표출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며 하루가 다르게 전통적인 분쟁 해결방식에 영향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상의 분쟁은 비대면 거래, 신속한 의사결정, 지역 초월성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식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 분쟁해결기관이 필요한가
이러한 사이버 분쟁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의 하나로 대표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사이버 분쟁기관」의 설립이다. 분쟁 당사자가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중립적인 중재기관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판단을 얻는 형태로 설계된 개념이다.

사이버 분쟁해결기관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중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까지 사이버상의 활동은 기존의 법제도로는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현재까지의 자유방임은 가상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가상사회의 안전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가상사회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사이버상의 개인이 무력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분쟁 해결의 원칙이 대중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글로벌 영역인 인터넷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활동영역을 물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역에만 한정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의 제기는 사이버 분쟁 해결기관이 사이버상의 주체들에게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신뢰성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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