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정보공개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문서, 도면, 사진 등 모든 정보가 공개대상이다. 대상 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해 전부·부분공개 혹은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공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