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정보,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 통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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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정보,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 통해 열람”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3.08.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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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정보공개법 개정·공포

안전행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정보공개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문서, 도면, 사진 등 모든 정보가 공개대상이다. 대상 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해 전부·부분공개 혹은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안행부는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공공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정보공개 포털의 품질도 함께 개선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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