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산업 진흥 위해 제도개선 시행
상태바
방통위, 전파산업 진흥 위해 제도개선 시행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2.11.20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뜰폰‧M2M‧마이크로웨이브 전파사용료 감경 … VSAT 개설도 신고제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 감경과 초소형 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파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재판매(MVNO, 이하 알뜰폰), 사물지능통신(M2M) 및 고주파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되고 초소형지구국 개설이 신고제로 완화돼 전파산업 진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를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면제함에 따라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최근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의 시장안착과 통신시장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의 인하를 유도할 전망이다.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함에 따라 이동통신망(단가 2000원)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돼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해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의 운용비용이 절감돼 고속의 광대역 데이터 송수신이 활성화돼 통신산업 및 관련 장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주파 대역의 전파자원 이용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의 개설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고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초소형지구국의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 역시 절감돼 위성산업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현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전파의 이용이 방송과 통신뿐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 유통, 공공안전 등 서비스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국내 전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