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콘텐츠 시장에도 ‘그린’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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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콘텐츠 시장에도 ‘그린’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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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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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 “더 이상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웹하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가 모여 있는 보고다. 그러나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음악, 게임은 물론 음란물이 넘쳐나며 그야말로 디지털시대의 복마전인 셈이다.

이처럼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웹하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미 4~5년 전부터 미성년자대상 성폭행범, 연쇄살인범들의 컴퓨터에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들이 수백 개씩 발견되기 시작했고, 이들 범인들은 범행 전 음란물을 감상하고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렇게 수년간 교육되고 양산된 강력범들이 이제 실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디지털시대 복마전 ‘웹하드’ … 불법·음란 콘텐츠 넘쳐나
불법복제 문제는 어떠한가? 영화, 음악, 소설, 게임, 소프트웨어 등 모든 산업이 웹하드 불법복제로 인해 산업적 기반을 잃고 수많은 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해외 콘텐츠 산업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경우 웹하드 음란물에 영향 받은 강력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고, 용돈벌이를 위해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해 고소당하며 그 고통에 자살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웹하드는 불법복제물과 음란물을 보란 듯이 판매하며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바로 불법복제물과 음란물 판매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웹하드도 월 순수익이 수억 원에 이르고, 대형 웹하드는 수십억 원이 넘는 순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공공연한 비밀은 바로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은 콘텐츠 유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업구조에 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웹하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핵심 등록요건 중 하나가 기술적 조치다.

필터링 기술을 통해 불법 파일들을 걸러내도록 돼 있는데,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모든 웹하드가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이용이 허락된 콘텐츠만 유통시키는 ‘그린(Green) 파일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형식적이나마 기술적 조치를 취한 웹하드에게 이는 동전 뒤집기처럼 쉬운 일로 결국 사업자의 의지 문제다. 그린 파일제를 적용할 경우 웹하드 상에서 음란물과 불법복제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며 나아가 청소년들이 불법복제물을 올려 고소당하는 일도 없어진다.

웹하드는 영화와 음악 등 콘텐츠 산업의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게 되며 국민들은 쉽고 편하게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상생을 위한 조치를 통해 합법 시장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통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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