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A, 저작권 보호 활동은 뒷전…성과 부풀리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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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저작권 보호 활동은 뒷전…성과 부풀리기 ‘급급’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2.10.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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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 관계자들 활동 성과, 한국지사 실적으로 본사 보고 ‘의혹’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됐다. 그간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들이 일정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 사업 심사 등록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러나 등록 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개정안에 따라 일부 개선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등록한 업체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성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하지 않은 사이트들 역시 버젓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콘텐츠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웹하드 등록제의 근본 취지임에도 불구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은 차치하고 저작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재 수위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와 정책적 인프라가 기반이 돼야 하고, 사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 노력과 더불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익단체와 관련 업계의 상호협력도 병행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화 산업이 대표적이다. 월트디즈니, 20세기폭스, 패러마운트, 워너브러더스, 유니버설 등 대형 영화사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영화협회(MPA)는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을 위해 토렌트 웹사이트 폐쇄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저작권법 위반 관련 소송도 불사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MPA는 영화 저작권 보호 및 진흥을 위해 한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현재 한국대표로 심재훈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의 역할이나 활동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오히려 국내에서는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물보호위원회(FFAP) 등이 영화 저작권사들을 대신해 영화 산업 내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함께 다양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으로는 아직 국내에서는 국산, 외산 영화를 구분해 저작권 보호나 산업 진흥 활동을 하는 플랫폼이 딱히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영상물보호위원회에는 대표적인 영화사인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등이 회원사로 포함돼 있어 협회간 활동 구분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최근 MPA 한국지사가 아전인수격으로 국내 활동과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PA는 한국대표인 심재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화 저작권에 대한 침해 대응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하며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도 MPA의 노력에 의한 성과물이라고 알리고 있다. 반면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이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MPA 측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 얼굴을 비춘 적도 없다고 MPA의 주장을 일축한 것.

국내 영화 산업 저작권을 대표하는 한 기관 관계자에게는 더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호전되지 않는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로 인해 국내 최초로 대규모의 공동 소송이 제기된 바 있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물보호위원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이 35개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78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로 서울중앙지검에 공동으로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과 성과들이 MPA 본사에는 한국지사의 국내 활동으로 둔갑돼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나 추측이 아닌 MPA 본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 소송에는 MPA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는 해외 기관을 비난하고, 국내 기관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로간의 이해와 입장이 다를 뿐 아니라 국산과 외산이 혼재돼 저작권 보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타부타를 따지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을 것이다.

‘협회’는 말 그대로 산업이던 무엇이던 특정 그룹을 대신해 ‘진흥’을 목적으로 존재할 때 그 진의의 가치가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저작권 보호를 우선으로 효율적인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선도의 노력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를 넘는 얌체짓이나 상호비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산이던 외산이던 중요치 않다. 국내 영화 시장의 부흥과 문화적 정착을 위해,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정착을 위한 ‘혁신을 위한 부흥’ 초석으로 MPA 사례와 같은 논공행상에 따른 잡음이 아닌 업계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진정한 상호협력을 위한 본연의 임무 수행과 노력이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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