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정보 QR코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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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 QR코드 서비스 제공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2.09.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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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재원)는 9월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QR코드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령정보 QR코드화는 법령정보 인쇄물이나 저장파일에서 스마트폰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직접 접속해서 법령의 최신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앱 프로그램을 실행해 법령정보 인쇄물이나 저장파일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별 법령정보 제공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곳에서 그 법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정보 QR코드는 인터넷 도메인주소를 활용해 제작돼 개별 법령별로 언제든지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QR코드 서비스를 종이 법령집이나 생활법령정보는 물론 법제처가 발간하는 책자로 확대해 일반국민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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