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위험’이란 항목 아래에 ‘원인에 관계없이, 전자파 오염이나 노출 및 다음에 기인한 손실이나 손상’이란 세목이 있다.
● 평시나 전시의 적대적이거나 호전적인 행동
● 정부나 주권, 육·해·공군을 유지하거나 사용하는 권력 기관, 육·해·공군에 의한 임박한 또는 예상되는 공격에 대한 지연, 대항 또는 방어 행동
● 평시 또는 전시에 핵분열이나 방사능을 사용하는 전쟁 무기
● 폭동, 반역, 혁명 또는 내란
또한 제어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결과에 대한 모든 행동이나 상황 사고로 인해, 그러한 손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거리에 관계없이, 또는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보험 정책에 적용되는 위험에 의해 초래되었거나 가중되었다 해도, 핵반응이나 핵 방사 또는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경우 보험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핵 조항이 있다.
혹시 궁금해 할까봐 하는 말이지만, 하부 단락에서는 정상적인 화재라 해도 핵폭발로 발생된 경우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가 뭐냐고? 외국의 침략이나 핵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된 PDA에 대한 150달러의 손해 배상 청구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변호사들이 앉아서 걱정하든 말든 그냥 자신의 장치를 애용할 수밖에. (www.dat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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