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분야 신산업 국가 성장동력으로 ‘클라우드’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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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분야 신산업 국가 성장동력으로 ‘클라우드’ 키워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2.08.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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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 추진 …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필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100여명의 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인터넷 분야 신산업 국가 성장동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키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돼 왔으나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 경쟁력 및 기술 역량 등이 취약할 뿐 아니라 아직 서비스의 품질·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선진 시장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의 경우 클라우드 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8월 20일까지)를 한 바 있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의 중심에 있으나 아직 국내 경쟁력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으로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발전과 제정안의 성공을 위한 기업계·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국내외에서 논의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언급과 함께 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석 KT 클라우드 추진본부 상무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확대와 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문제와 개인의 사적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인증제도의 구체화가 이뤄져야 하며, 가능한 제재수단을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준수의 유도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뿐 아니라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이후의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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