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정보유출 사고, 1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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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정보유출 사고, 100만원 배상 판결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2.04.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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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승소 … 집단소송 이어질 전망

지난해 9월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에게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SK컴즈는 인터넷 포털 네이트와 미니홈피로 유명한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유능종 변호사 1인이 제기한 1심 소송의 결과다. 하지만 법원이 SK컴즈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SK컴즈는 산술적으로 35조원의 피해보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된 옥션의 정보유출사고,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의 사고 등의 경과를 보면, 항소심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보상에 해당하는 피해회원 범위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한편 이번 판결로 SK컴즈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에 소홀한 기업의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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