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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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2.0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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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따라 광케이블 설치기준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과 FM 라디오 방송의 재난방송 역할을 강화하며, 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건축물의 광케이블 설치기준 등을 강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방통위는 새로운 인증 심사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TFT를 구성·운영한 가운데 건설사, 통신사, 방송사 등과의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광케이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설치요건을 변경했고, ▲IPTV 등의 차세대 융합서비스 화면깨짐 현상 해소 등을 위해 건축물의 세대용스위치 성능기준을 제시했다. 

구내 간선계 광케이블 심사기준은 기존 6코어에서 광케이블 8코어(최소 SMF 6코어) 이상이고, 세대단자함 내에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세대용스위치를 설치할 경우 100Mbps 이상 스위칭 허브 및 IGMP 스누핑(SNOOPING) 기능을 지원토록 했다.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과 FM 라디오의 재난방송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공동주택 특등급에 한정하던 ▲광통신 디지털방송 심사항목을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특등급까지 확대 적용했고 ▲인증을 받은 모든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FM 라디오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심사기준)은 2012년 2월 6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수수료는 2012년 3월 1일 인증신청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사의 구내간선계 광케이블 환경개선과 통신사의 광케이블 중복투자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 방지는 물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광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각 동(층)에 설치되는 증폭기의 사용전력 절감과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서비스 수신품질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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