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6대 점검사항 발표
상태바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6대 점검사항 발표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1.10.1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됐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되이 핵심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사업자 가운데 1인 기업이나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우, 전문 보안 인력이 없고, 정보보안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 www.jiran.com)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6대 점검사항을 발표했다.

지란지교소프트가 제시한 6대 필수 점검사항은 ▲개인정보수집은 반드시 사전동의, 사용 후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 ▲정보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관 시 보호장치의 완벽한 구축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한 법적 조치의 사전 강구 ▲개인정보 수집 자제 ▲실시간 개인정보유출 감시 등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사항만 잘 지켜도 개인정보보호 소홀로 인한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란지교소프트는 무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지란지교소프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맞춰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1600-9185)를 시작했다. 또 지란지교소프트는 오프라인사업자, 의료기관,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기술적 대응방안과 기술자료 등을 제공 하고, 컨설팅서비스(Privacy.jiran.com)도 제공하고 있다. 지란지교소프트는 10월 중 온라인 실태점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DB보안 기업인 케이사인이 개인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온라인문의(help@ksign.com) 개시를 밝혔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개인정보침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무료상담서비스와 전화(118)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하는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가 존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란지교소프트 측의 조언이다.

한편, 지란지교소프트는 웹이나 PC, 사내서버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탐지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웹필터와 PC필터, 서버필터 등의 솔루션과 개인정보 데이터암호화는 물론 접근제어까지 가능한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