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대부업체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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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대부업체 억대 과징금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1.09.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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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대부업체가 업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억대의 과징금 부과로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불법 이용 관행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월 28일 개최된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1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기업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원캐싱대부, 하트캐싱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프라임파이넨셜대부, 대상커뮤니케이션, 유원대부중개, 세종대부컨설팅, 월드론대부중개 등이다.

이 가운데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1억 5000만원의 과징금과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원캐싱대부는 1억 2200만원의 과징금과 16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나머지 사업자는 각각 1000만원에서 32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계 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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