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융합산업 촉진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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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융합산업 촉진 발판 마련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1.09.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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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6일 시행

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27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해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기존 칸막이식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 추진해 온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 R&D과제 선정시 중소기업의 육성·참여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 보증, 판로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은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최대 6개월내 패스트 트랙 인증을 지원한다. 소관부처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협의하고, 적합성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법령상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 융합활성화를 위해 융합신산업의 범위와 산업융합형R&D과제 선정시 중소기업의 육성·참여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에 대해 자금, 보증, 판로 등 패키지 지원, 산업융합선도기업 선정·지원 등을 살펴보게 된다.

산업융합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발전위원회(총리위원장), 옴부즈만,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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