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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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고시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1.09.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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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개선 고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9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서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300여개 이상이 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장애인·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어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정보소외계층의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은 이를 준수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한 이번 지침이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우선 의무지침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음성읽기, 고대비 등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야 한다고 의무화됐다. 또 슬라이드, 드래그 앤 드롭 등 복잡한 동작은 누르기 등 단순한 동작으로 대체 수단이 제공돼야 하며, 저시력자나 색맹 사용자를 배려해 색에 무관한 인식, 강한 명도 대비가 주문됐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도 제공돼야 한다.

권고 사항으로는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버튼, 입력 상자 등의 컴포넌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메뉴 화면 등을 일관성 있게 구성해 사용자 혼란 방지, 손 떨림 등으로 인해 메뉴 선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메뉴, 버튼 등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 진동, 시각, 소리 등 다양한 방법의 알람 등이 권고 됐다. 이외에도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해 사용자가 폰트 크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애플리케이션 출시 전에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토록 할 것이 권고됐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를 계기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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