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객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실태 적정성 점검 지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모든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대해 고객정보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실태의 적정성을 자체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자체점검 결과를 10월 초까지 보고해야 한다.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한 자체점검 주요 항목은 ▲담당업무수행 목적에 부합하게 필요한 정보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객정보 접근권한 부여 적정성 ▲외부 이메일 및 저장장치(USB 등)에 의한 유출 방지, 프린터를 통한 인쇄물 유출 방지, PC내 고객정보 보관 방지 등 외부유출경로 차단대책 운용 적정성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해 일부 정보를 *로 변환처리하는 등 주요 고객정보에 대한 변환 처리의 적정성 등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9월 21일 모든 카드사 및 주요 캐피탈사 내부통제 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객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부통제체계를 대폭 강화해 금융이용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고객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객정보 유출 등 위규행위가 적발된 카드 및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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