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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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1.08.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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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PC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용자들의 양적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1500만 시대를 맞아 국민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서비스는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통해 지번을 찾아 행위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내 땅의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특히 스마트폰의 GPS 기술 등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내고 지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규제정보 열람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기존 PC용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위제한가능여부 , 인허가절차안내로 구분돼 서비스되던 것을 통합해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등록한 지역의 신규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토지이용 용어사전을 활용해 토지이용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를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기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행위제한내용 열람시,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 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토지이용계획 열람시 해당 필지의 도면만을 제공해 주변 지역 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들었고, 민원인이 지번을 알아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민간포털 지도서비스와 제휴해 일반지도, 항공지도로 입체적인 서비스를 함으로써 해당 필지 주변 여건 및 지번을 지도로 확인하며 규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스마트폰과 지도 서비스를 8월 5일부터 시범 서비스하고 9월 정식 개통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수요조사 및 기능개선을 통해 일반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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