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태료 납부도 휴대폰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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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태료 납부도 휴대폰결제로”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1.03.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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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언스, 전남 고흥군청과 지방세 등 휴대폰결제 계약

모빌리언스(공동대표 문정식·전수용 www.mobilians.co.kr)는 전라남도 고흥군청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휴대폰결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자동차세 등 11개 지방세 세목 모두를 휴대폰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과태료, 임대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외수입까지 휴대폰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화(080-900-3979)를 걸어 자동응답전화(ARS)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와 납부할 세금내역을 안내받은 후 휴대폰결제로 납부하면 된다. 웹사이트에서 정보 입력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일반적인 휴대폰결제 방식이 아닌 전화를 걸어 간단한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인터넷 등 전자매체제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납부금액 10만원 이하에 한해 365일 연중 무휴(오전 7시 ~ 오후 10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은 익월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세금 납부 후 곧바로 납부자의 휴대폰으로 전자영수증이 전송되며, ARS 이용요금은 무료다. 이를 위해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개발전문업체인 케이알시스는 이미 고흥군청에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다.

고흥군청 관계자는 “납부자가 전화와 휴대폰만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획기적인 장점 이외에도 종이고지서, 영수증 발행 비용절감 등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서비스”라면서 “올해 7월 현행 지방세 OCR 고지서가 폐지되는 전자납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흥군청이 선진화된 세정서비스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식 모빌리언스 대표는 “휴대폰결제가 가진 편리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으로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며 “납세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과태료 등의 체납액 수납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모빌리언스는 지난해 최초로 부산광역시에 지방세 납부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지방세납부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보관함 사용료 등 다양한 오프라인 공공 서비스로 휴대폰결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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