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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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발표
  • 오현식 기자
  • 승인 2011.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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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폰 이용 금지 등 안전수칙 10대 명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금융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점을 감안, 지난해 지난해 발표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에 이어 필수 생활수칙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금융거래 10계명은 스마트폰의 도난․분실•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이를 쉽게 설명한 점이 특징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동 10계명 및 안내서를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토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자료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은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해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스마트폰 분실 • 도난 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스마트폰 교체•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 ▲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스마트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사용시 주의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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