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SW 제값받기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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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SW 제값받기 현실화된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1.01.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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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행안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확정 예정

지식경제부(www.mke.go.kr)와 행정안전부(www.mopas.go.kr)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이각범 교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 선진화 ▲불합리한 하도급관행 개선 등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20개 핵심정책과제이다.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기술중심 평가로 전환해 저가낙찰을 방지한다.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를 개선한다.

상용제품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규격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평가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상용제품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기 위해 비교분석시험(BMT)이 의무화되는데, 업계 비용부담을 고려애 네트워크장비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소프트웨어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정보시스템 기술평가시 SP 인증 획득기업에 대해 우대가점을 부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이 현실화되도록 명문화한다.

보안 소프트웨어의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관리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과업내용 불명확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 방지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사업발주시 긴급공고 남발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공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공고기간(40일)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잦은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업체 근무기피 문제 해결을 위해 보안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수주업체가 희망하는 작업장(업체 자체개발센터 등)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사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업무 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정보화 부문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토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수발주자의 인식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문화운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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