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인텔, 6년간 상호 특허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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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인텔, 6년간 상호 특허 사용한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1.01.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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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라이선싱 계약 체결…법적 분쟁 종식

비주얼 컴퓨팅 기업 엔비디아(www.nvidia.co.kr)는 인텔과 향후 6년간 상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특허 기술 사용료로 총 15억달러(약 1조6800억원)을 18일부터 5차례에 걸쳐 연부불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와 인텔은 양사간 진행중인 모든 법적 분쟁도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엔비디아는 기존 6년간의 계약에 이어, 인텔의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그 중 인텔 프로세서, 플래시 메모리, 인텔 플랫폼에 탑재되는 일부 칩셋은 제외된다. 이번 신규 계약에 따라, 기존 라이선싱 계약은 오는 3월 31일 만료된다.

젠슨황(Jen-Hsun Huang) 엔비디아 CEO는 “이번 계약은 엔비디아의 신기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인텔과의 상호 특허 사용 허가 계약은 엔비디아의 비주얼 및 병렬 컴퓨팅 기술의 잠재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컴퓨팅의 미래와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의 엔비디아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회계기준(U.S. GAAP)에 의거해 엔비디아는 인텔로부터 지급받는 라이선스 사용료 중 일부(약 1억달러 미만 추정)를 기존 소송 합의를 위해 사용하며, 해당 금액은 4분기 회계 내용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외 라이선스 사용료는 계약 기간인 6년간 정액법을 기반으로 회계 처리되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억3300만달러(약 2600억원)의 운영 수익 및 전체 연도 기준 희석주 당 0.29달러의 순이익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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