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네트워크장비 구매시 RFP 발주규격 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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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네트워크장비 구매시 RFP 발주규격 심의제 도입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0.12.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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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와 산하기관 3억 이상 사업 적용 …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제안요청서(RFP)  발주규격심의 의무화, 평가위원 추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은 지난 8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제안요청서상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명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한 장비 구매, 저가입찰 만연 등 장비구매 전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이 만연하다는 평이다. 2006년∼2008년 공공기관의 장비구매 제안요청서 211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회사명 언급 등 20% 정도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국산화율이 1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국산업체에 동등한 기회 제공, 기술력 향상 유도 및 적정이윤 보장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국내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

이 지침은 지경부 및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과 모든 IT 네트워크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에 지경부가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또 사업자 평가 및 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경부가 제안서 평가위원 풀 추천을 가능하게 했다.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중시돼야 하는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고, 저기입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배점을 9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에는 기술 80, 가격 20이 원칙이다. 

유지보수 비용의 차별적 지불 방지 및 유지보수에 비용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해서도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국산과 외산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장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침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에 공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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