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 U+, 연평도 주민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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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 U+, 연평도 주민 통신요금 감면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0.11.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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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정만원 www.sktelecom.com), LG U+ (부회장 이상철 www.lguplus.com)는 지난 23일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요금감면은 국가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요금감면과는 달리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요금감면은 11월 사용분(12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LG U+ 역시 별도 신청 없이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휴대전화 이용 고객은 2010년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일괄적으로 감면한다. LG U+는 요금감면과 더불어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 청구분은 1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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