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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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국무회의 통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0.10.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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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 안정 구축…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www.mke.go.kr)는 지능형전력망(Smart Grid)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룬 ‘지능형전력망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능형전력망법’이 제정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법률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 등이 주목된다.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국가적인 확산과 시장창출을 위해 ‘선 거점구축, 후 확산전략’에 따라 거점지구의 지정 근거 및 공공성·안전성 등 공익적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수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설명하는 등 향후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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