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 U+,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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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 U+, 특별재난지역 요금감면 시행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0.09.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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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정만원 www.sktelecom.com), LG U+(부회장 이상철 www.lguplus.com)은 지난 8월13~18일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남북 시군 7개 지역에 대하여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9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북 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 전남 곡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SK텔레콤 요금감면 신청은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지역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LG U+ 요금감면 신청은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 발급)를 발급받아 ▲LG U+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9월 사용분(10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LG U+는 ;인터넷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서비스 역시 이용료와 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준다.

또한 LG U+는 요금감면과 함께 휴대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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