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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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 정용달 기자
  • 승인 2010.08.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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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뷰 서비스 위해 정보 수집
경찰청 사이버테러센터가 10일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Google)코리아의 역삼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하드 디스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지역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를 만들기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스트리트뷰'는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360도 거리 풍경을 실사 촬영을 통해 인터넷에 특정 위치에 대한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미국과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특수 제작차량을 통해 와이파이(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로부터 송출되는 불특정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간 통신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의 분석 작업을 통해 구글코리아가 어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했는지 확인을 거쳐 관계자의 소환 조사 및 본사에 국내에서 무단 수집한 정보 및 저장한 데이터 전체 자료의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구글이 수집한 통신내용은 무선망을 이용한 PC나 스마트폰에서 개인간에 주고받는 불특정 정보뿐 아니라 사적인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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