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소기업 대상 ‘핵심역량 제안제도’ 시행
상태바
삼성전자, 중소기업 대상 ‘핵심역량 제안제도’ 시행
  • 강석오 기자
  • 승인 2010.06.10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는 제품에 적용 가능한 신공법, 신소재 등 차별화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국내외 중소기업을 공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핵심역량(Core Competency) 제안제도’를 상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
현재 삼성전자 구매포털(www.secbuy.co.kr)과 총 56개국 자사 홈페이지(www.samsung.com)에 공지돼 있으며 지원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접수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 사이트는 제안서 양식을 제공하고 제안서 제출 이후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규정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다운 받은 양식에 회사현황 및 보유기술을 소개하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기술의 유효성과 사업성을 검토해 과제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삼성전자는 작년에 혁신기술 또는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24개 업체를 발굴해 혁신기술 기업협의회를 구성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성사시키거나 기존 매출 증대, 핵심장비 또는 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등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업을 해외까지 확대하는 등 기회제공의 폭을 넓혔으며 선정된 기업은 공동 사업추진은 물론 다양한 삼성전자의 상생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선정기업 중 혁신적 기술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기술 기업협의회 회원사로 편입돼 기술 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박종서 상생협력센터장 전무는 “삼성전자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핵심역량 제안제도를 통해 삼성전자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갈 차별화된 기술과 역량을 갖춘 파트너를 많이 만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