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하여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다양화·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공격 급증에 대한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이인은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인적자원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진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업무의 실무자료로 활용돼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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